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최근 헬스장에서 PT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헬스장 PT 수업 중에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헬스장 또는 헬스 트레이너의 책임이 성립된다면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6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는 주제인 '헬스장 PT 수업 중 사고' 또한 이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분쟁 요소와 해결 방안 ▷ 손해배상책임 : PT 수업 중 사고의 경우,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나, 결국 본인의 힘만큼 사용하기에 배상책임이 성립되는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문 링크 : 헬스장 PT 수업 중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