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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실내 빗물 미끄러짐 사고 보험 청구 가능할까?

 비 오는 날 실내 빗물 미끄러짐 사고 보험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명절 전부터 오늘까지 때아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실내·외 여러 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실외는 어쩔 수 없으나, 실내에서 넘어졌을 때에는 시설 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실내에서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이에 따른 분쟁 요소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할까?

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비 오는 날 실내 보행 중 유입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의 경우, 실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비 오는 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