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명절 전부터 오늘까지 때아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실내·외 여러 장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실외는 어쩔 수 없으나, 실내에서 넘어졌을 때에는 시설 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실내에서 보행 중,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이에 따른 분쟁 요소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할까?
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비 오는 날 실내 보행 중 유입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의 경우, 실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비 오는 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원문 링크 : 비 오는 날 실내 빗물 미끄러짐 사고 보험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