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자녀가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중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하는데 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1조'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대처 요령 자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반 대처를 잘 해두어야 자녀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보험금 청구를 원만하게 진행할...
원문 링크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