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최근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며 맨홀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려있는 맨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맞는지, 보험금 청구는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 ▷ 사고 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담당 지자체(ex 금천구 소재 사고 장소에서 사고 발생 시 금천구청)에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보험 또는 공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 특성상 접수를 거부하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등 접수 과정이 다른 영업장이나 장소에 비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조물손해배상공제(보험) 접수 :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가입한 '영조물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청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영조물에 따라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원문 링크 : 맨홀 빠짐 사고 영조물 배상 청구 알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