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헬스장을 이용하실 텐데 헬스장은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런닝머신에서 넘어졌을 때 합의금(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6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런닝머신 사고 발생 시 헬스장 측의 과실이 있다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합의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청구 가능한 담보 런닝머신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면 법률상(민법) 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담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 배상책임 담보 : 헬스장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면 배상책임담보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헬스장 런닝머신 사고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