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특별한 술을 시장에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복잡한 주류제조면허 취득 절차와 필수 요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 없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의 정의와 종류 우리나라 「주세법」 에서 말하는 주류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합니다.
주류는 크게 발효주류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일반증류주 등) 기타 주류로 나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술이 법적으로 어떤 주종에 속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인허가의 첫 단계입니다. [2] 주류제조업 등록 전 체크사항 무작정 기계부터 사고 상가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입지 주류 제조장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주류제조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