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농지법 위반 걸리면 매년 25% 이행강제금 내라구요?

 농지법 위반 걸리면 매년 25% 이행강제금 내라구요?

"농지법 위반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이 통지서 받고 가만히 계시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즘 행정청에서 날아온 '농지법 위반 통지서'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억울한 농지처분명령부터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까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1] 농지 이용실태 현장조사란?

국가는 농지가 원래 목적대로(농사)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이를 '농지 이용실태 현장조사'라고 합니다.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땅 주인이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불법으로 주차장 또는 창고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몰래 임대해 주었는지 등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 특히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은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농지법 위반 사례 ️ 무단 휴경 농지를 사놓고 풀만 무성하게 방치한 경우입니다.

"바빠서 올해만 쉬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