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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 총정리|비자·영업신고·인허가·행정심판까지 한눈에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 총정리|비자·영업신고·인허가·행정심판까지 한눈에

관공서에서 날아온 난해한 서류, 당장 필요한 영업 허가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구청, 시청 등 관공서 또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어는 어렵고, 절차는 복잡해서 "도대체 뭘 가져오라는거야?" 라며 답답해 하신적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골치 아픈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행정사' 의 모든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란? 변호사가 법원에서 다투는 일을 주로 한다면,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 (시청, 구청, 정부 부처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과 인허가 절차를 대신해주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