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함부로 묘지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 위해,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묫자리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산(임야)을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땅, 내 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묘를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덜컥 묘지를 설치하셨다가는 누군가의 신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묘를 다시 이장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분을 모시는 자리가 불법 시설물로 취급받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묘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묘지 vs 장지 차이점 많은 분들이 두 단어를 섞어서 쓰시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 장지 시신이나 유골을 모시는 '모든 장소' 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납골당, 수목장, 묘지 등 모두 포함) ️ 묘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은 시설(분묘)을 설치하기 위해 확보해 둔 특정 구역을 말합니다. 즉, 묘지는 장지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