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기준, 이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노동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회사가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
“괜히 문제 삼았다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당 해고, 갑자기 당해도 참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해고라고 해서 모두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조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문자나 메신저로 해고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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