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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인사이동은 신중하게 부당전보가 되지 않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인사이동은 신중하게 부당전보가 되지 않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전보, 근로기준법과 함께 올바르게 해결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 한시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의 전보 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직장 내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갑자기 다른 부서로 가야 한다고요?”

이럴 때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알아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피해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가해 근로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