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산재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재판정 실시일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진폐장해 등급 재판 시작일로 합니다. 재판정 절차 진폐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91조의7의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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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및 시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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