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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일용직 산재)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일용직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은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직권으로 배제하게 됩니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적용제외에는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 적용제외는 위 각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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