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_[산재보험 적용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_[산재보험 적용 특례]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처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종사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호(보상)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_[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