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급수상향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진폐 포스팅을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십니다. 관련하여 진폐 급수 상향 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의 재해자는 진폐증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3급을 판정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한 후 폐암으로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받았던 진폐보상연금을 살피던 중 급수가 상향하였으나, 지급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일부는 지급받았으나, 미지급 금액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공단에 제출 후 지급 받았습니다.
간혹 공단 전산오류로 보험급여가 일부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수가 상향되어 차액 분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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