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배송업무까지 위탁받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 또한 패소 사레가 많았습니다.
화물운송차주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화물운송(지입)차주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시달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업무 절차를 보면 화물운송(지입)차주가 재해를 입고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료가 업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제출자료로 인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는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물운송(지입)차주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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