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산재노동자들의 직장적응훈련 지원에서 요양 중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 복귀한 산재노동자 장해 1~12급 및 예정자에 대하여 요양 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 훈련비를 지원해왔는데요.
금년 2018.12.13 이후에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산재 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비용 지급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 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산재노동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신청은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재활상담을 하게 됩니다. 재활상담은 사업장 내 훈련 및 위탁 기관 정보 제공, 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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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지원에서 요양 중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