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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적용대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제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재해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매년 감액되는 것입니다. 일정 연령은 61세부터입니다.

매년 70을 기준으로 4씩 감액하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20을 감액합니다. 이 고령자 감액제도의 적용 대상은 2008.7.1이후 새로 요양하는 자와 2008.7.1이후 새로 재요양하는 자 입니다. *2008.7.1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계속 요양 중인 경우에는 구법령에 따라 감액 *2008.7.1 이후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 감액 처리함 나이는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해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해당 연령에 따라 감액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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