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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1)-(어선원재해보험법,어선원보험급여종류,어선원보험,어선원재해,어선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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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1(어선원재해보험법,어선원보험급여종류,어선원보험,어선원재해,어선원산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5월 막바지가 되면서 장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선원 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재해1(어선원재해보험법,어선원보험급여종류,어선원보험,어선원재해,어선원산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고 어업경영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어선원 정의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선원 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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