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포노무사 소음성 난청 산재 전문 김동욱 입니다. 오늘은 저희 태양에서 직접 승인받은 기계 설비 근로자분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군포노무사 귀의 청력이 나빠져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난청이라고 칭하는데요.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후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으셨다면 산재를 통해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고시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판정 기준은 소음사업장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야 하고, 그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직업은 광업소, 조선소, 제조업, 중공업, 제철소, 등이 있으며 특히 소음이 높은 건설현장 (용접공, 석공, 할석공 ,형틀목공, 조적공, 배관공, 샷시공, 등)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라도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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