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추락사고로 골절로 인한 요양 중 폐렴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추락사고로 골절로 인한 요양 중 폐렴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이번 포스팅은 산재근로자분들이 흔히 겪는 요양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례입니다. 특히 골절의 경우 수술 후 패혈증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상병이나 유족보상 등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사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 4. 8. 2008구합41717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흉·요추 좌상 및 염좌상' 등으로요양하던 근로자가, 입원요양 중 폐렴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망인은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최초 재해를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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