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노무법인태양 안산지사 대표 노무사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인미상이라고 하는데요.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인미상이라면 먼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꼭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재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인 경우 산재 신청시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유족분들의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의 참작이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판단자료가 업무관련성 여부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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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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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원문 링크 : 불명확한 사망(사인미상) 산재, 유족보상 지급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