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청 산재 전문 김동욱노무사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난청인데요.
저희 지사에서 직접 담당했던 형틀목공 근로자의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와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던 재해자분은 퇴직 후 난청 판정을 받으신 후 저희 노무법인 태양에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맡겨주셔서 함께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해자분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총 5년 10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셨는데요.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수행했던 업무는 거푸집을 설치 및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못을 박거나,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핀을 박아서 거푸집을 고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의 소음 도는 최소 86.7dB~최대 97.2dB로 소음도가 소음이 매운 직업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재해자분은 2018년 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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