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식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오늘 사례는 근로자가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음식점에서 팀 책임자인 A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1차 회식을 한 다음, A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노래연습장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간 다음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회식 중 재해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주최된 것인지,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할때에는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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