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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석면폐증 산재

 석유화학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석면폐증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과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폐의 하나로 기관지·폐포 등의 염증, 섬유화와 흉막의 비후·석회화, 발암 등의 병변을 일으킵니다.

임상증상으로는 흡입말기염발음(숨을 들이마실 때 청진을 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없습니다. 환자는 점차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흡연자가 아니라면 병이 훨씬 진행될 때까지 기침이나 가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 전에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숨을 깊게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협심증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석면폐증이 심하게 진행되면 체중감소와 가슴통증이 동반될 수...

# 석면폐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