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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골수이형성증후군]석유정제업 배관공의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 사례

 [안산 골수이형성증후군]석유정제업 배관공의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 두 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석유정제업 배관공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산재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질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은 1977년부터 석유정제공장에서 2010년 5월까지 약 34년간 건설 일용직근로자로 배관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2006년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은 25세부터 배관공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산업단지에 있는 각종 화학회사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며 대정비공사 및 shut down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 업무는 배관사 산단 설비 및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각종 배관을 연결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라인딩, 절단, 용접 작업을 하였고 배관 작업을 하면서 배관 내 남아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과거 이 산업단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대정비 작업시 벤젠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시료 : 산술평균 0.57ppm, 최대 137ppm / 지역시료 : 산술평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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