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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한 지속적인 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한 지속적인 재해 발생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으며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인 청해진해운은 해양관리법이 정한 기름유출 행위와 관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사망한 304명에 대한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법상의 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및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건,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지속적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는 배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먼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