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선박해체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약 28년간 #선박해체작업 을 하던 중 #폐암 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습니다.
-작업환경 재해자는 #선박해체작업 책임자로 선박 내부의 선체 해체작업과 연료 저장고 청소 등을 업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선박 내부의 선체 및 벽체는 보온재의 95%가 #석면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선체 해체시 벽체 및 격벽을 허물기에 이때 발생하는 분진을 들어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재해자는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해자는 #선박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았으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석면 사용이 활발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어 현재에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폐암 과 관련하여 #산재 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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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암 산재 승인사례 (선박해체업 근로자 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