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입니다.
발전소 전기 정비사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약 30년간 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의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재해자는 발전소 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정비요청이 들어오면 발전소에 들어가서 전기 정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환경 소음 측정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발전소는 평균 94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층에서는 평균 93.8dB,88.6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특수건강검진 청력검사에서 좌측 47dB, 우측 41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결론· 재해자는 발전소에서 전기시설 및 수리 업무를 하면서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순음 청력검사 결과 난청 소견을 보였으며 고음역의 소실이 심한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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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발전소 전기 정비사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