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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산재 심사청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의 원처분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심사청구 작성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 작성법 예시 위와 같이 작성하시되, 심사 청구의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행한 원처분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할 사항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서도 작성하여 별도 첨부로 추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산재와 관련하여 무료상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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