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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 산재(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부터는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위한 이동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변경 전 ▷구내식당 이용 중 사고 또는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로 보며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변경 후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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