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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사례]지하철 공사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산재승인사례]지하철 공사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 이두항노무사입니다~지하철 공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1. 개요근로자 은 1993년 10월 12일 지하철 공사에 기술직(전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년 4월부터 복통 및 요통이 시작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및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2.

작업내용 및 환경근로자 은 1993년 10월 12일 지하철 공사에 기술직(전기직)으로 입사하여 2년 2개월간 역사, 전기실, 변전소, 전차선로 및 터널 안 전기시설물(각종 케이블, 트라프-송배전 선로, 조명 등) 유지/보수 작업을 하였고, 1995년부터 4년 5개월간 모터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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