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유족보상연금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 지급받고 있었으나 재혼한 경우? 유족급여 관련 법령 제62조 4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재혼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을 상실함으로서, 차액 일시금 수급권 또한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였더라도 재혼 당시 산정한 차액 일시금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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