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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폐암산재 전문 노무사, 타일공에서 발생한 폐암

 안산 폐암산재 전문 노무사, 타일공에서 발생한 폐암

타일공 만 60세 남성 근로자 망 근로자 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 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는데, 종 사 직종은 타일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A사업장, E사업장, F 사업장, G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됩니다.

H사업장, I사업장, J사업장, K사업장, L사업장, M사업장, N사업장의 사업주는 각각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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