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은 터널굴진공(압입공)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두항 노무사, 산재 승인 사례재해자는 총 14년 6개월 동안 광업소 및 건설 현장에서 굴진, 채탄선산, 터널공, 압입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2019.11.05 이비인후과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우측 53dB, 좌측 54dB)을 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
[이두항노무사]터널굴진공의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