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 신청 절차* 산재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상병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새로운 부상 및 질병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 적어도 추가상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추가상병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추가상병의 신청은 추가상병신청서와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은 구분에 따라 절차를 거치며 결정하게됩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 자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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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