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용접 근로자 산재 공단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20대 후반부터 용접 작업을 하다가 50대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D1 판정을 받은 후 병원으로 내원하여 단백뇨와, 폐기종 및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재해자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간간이 전기용접 작업도 하였습니다 은납봉을 이용한 산소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취급한 은납봉은 구리, 아연, 카드뮴이 주성분인 합급이였습니다. ·결론 재해자는 약 20년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카드뮴에 노출되었으며, 카드뮴의 경우 콩팥, 호흡기 및 뼈의 이상 소견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해자에게 발병한 단백뇨, 폐기종, 골다공증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카드뮴과 관련하여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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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접 근로자 폐기종, 골다공증 산재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