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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승인받았습니다 용인노무사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승인받았습니다 용인노무사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승인받았습니다. 용인노무사 안녕하십니까 용인노무사 산재 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사에서 직접 승인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나빠졌다면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규정돼있습니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의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회복 불가능한 특징이 있어 소음성 난청 산재의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주로 발생하는 직종으로는 광업소, 조선소, 건설현장, 제조업, 제철소, 중공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의 직종의 경우에도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난청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이미 했거나, 연령대가 높으시더라도 소음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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