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승인받았습니다. 용인노무사 안녕하십니까 용인노무사 산재 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사에서 직접 승인받은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나빠졌다면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규정돼있습니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의 청력은 한번 손실되면 회복 불가능한 특징이 있어 소음성 난청 산재의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주로 발생하는 직종으로는 광업소, 조선소, 건설현장, 제조업, 제철소, 중공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의 직종의 경우에도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난청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이미 했거나, 연령대가 높으시더라도 소음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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