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자마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1월이 속된말로 순삭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셨을 2024년을 여전히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1월분 원천세와 함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나마 한템포 쉬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해야 할까요? 새해와 함께 바뀌는 세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전해드리던 전통을 올해도 이어볼까 합니다.
사실 의무발행업종은 세무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새로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분들께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24년 새로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세무회계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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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