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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와 4대보험 업무 / 종로세무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와 4대보험 업무 / 종로세무사

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해 보려고 해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필수적인 요건과 별도의 인가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예측하실 수 있을겁니다.

개인 세무사는 2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갖추고 인가교육을 이수한 후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사람은 그런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보험사무대행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특별히 잘나서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직무경력 2년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인가교육은 이수를 하는 것으로 족하거든요.

그러니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4대보험에 관한 업무를 특별히 잘 하는 사무실이다, 라고 가늠할 지표로 삼기엔 ...

# 4대보험 # 공인노무사 # 보험사무대행기관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