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임대와 주거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마침 최근 수행한 업무사례가 있어서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OOO시 OOO구 OOO동에 상가와 주택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가장 윗층에는 본인께서 거주하시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놓는데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 되어 있는, 흔히 얘기하는 상가주택 혹은 겸용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건설사에서 초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었고 이후 과세기간에는 본인께서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구조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도급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기존 신고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신고와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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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주택 겸용주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례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