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의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몇달 전 저희가 수임중인 법무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법무사 업계에서 지방세 카드대납으로 인한 캐시백,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이슈가 있다며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때마침 주변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던 내용으로,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던 참이라 설명을 드렸었죠. 법무사사무실 세금과 세무관리 / 종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입니다. 저희는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세무사 사무실로 종로세무사를 찾으신다면... blog.naver.com 각종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다루는 법무사님들은 업무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방세를 상호 편의상 수수료(수임료)와 함께 한꺼번에 수취한 후 대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대납을 할 때 가능하면 지방세 결제시 캐시백이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국세청은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일 뿐 아니라 금액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봐서 과세를 추진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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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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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원문 링크 : 법무사 지방세 카드대납 캐시백과 소득세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