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길고 길었던 더위는 물러가고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더위를 타는 편이어서인지 한낮에는 살짝 후덥지근함이 느껴져도 계절이 바뀐 것만은 분명하더라고요.
점심식사를 하고 청계천에서 간단히 산책을 하고 오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상반기 시즌이 돌아온다는 의미인데요.
그 전까지 내실을 다지며 알차게 보내보자고 새로이 다짐을 해봅니다. 23년 10월 이후로 동물병원의 면세진료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런 효과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절반(6개월 중 3개월)만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세기간 내내 온전히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24년 1기 확정신고를 마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동물병원 면세진료 범위 확대 / 종로세무사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뒤늦고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청계천의 풍경과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진 것이...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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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병원 면세진료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효과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