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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홈택스 신고방법 / 종로세무사

 사업용계좌 홈택스 신고방법 / 종로세무사

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계좌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계좌 목록만이 접수되는 간단한 절차인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한보다 늦게 등록(지연등록)하거나 미등록시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업용계좌 등록의무와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고 혹시 몰라 저희도 따로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의무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고요. 오늘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등록해두고 잊으시는거에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확인해보시고 무조건 등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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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종로세무사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