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제목은 사실 광고성이 짙어서 제가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저도 사무실을 꾸려가야 하는 이유로 세속(?)
에 조금씩 입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을 맺은 원장님께 또 열심히 일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종로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동물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야무진 병원부터 대형 24시 동물병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의료센터의 본질적인 세무적 특성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동물병원은 특히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한 이유로 전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성이 더욱 강하기도 하고요. 원장님들께선 개원 전부터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다른 병원에 진료수의사로 속해있는 상태에서 개원준비를 하시는 시점에 뵙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도 많을 수 밖에 없고요. 사업장의...
#
겸영사업자
#
동물병원
#
세액공제
#
수의업
#
신규개원
#
종로세무사
원문 링크 : 동물병원 전문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