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 4대 보험의 보수월액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급여에 맞게 적절히 부과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4대보험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저희 세무회계 사람은 대표님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급여처리도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줍잖게나마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교류하는 공인노무사님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급여 변경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꼭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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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급여변동과 4대보험료 조정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