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내에서 체류중 특히 어학연수나 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 우리사무소에서는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내국인이 유학비자중인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후 결혼비자를 받고자 상담요청 하였습니다. 가장먼저 외국인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외국에 혼인신고는 지금당장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비자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래서 가까운 시군구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절차를 안내받고 혼인신고를 한후 결혼비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본인들이 대부분 모두 갖추어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 데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따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정식적인 전세계약이 아니기에 폐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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