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 입국 및 체류에 필수적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국의 사증 종류부터 발급 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초청인 역할을 하는 한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결혼이민비자 특히 오늘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F6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유효한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결혼이미자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네요(법무부 홈페이지 자료)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 통계자료 결혼비자는 다른 사증과 달리, 국내외 신청 후 거부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벽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비자 발급을 원하는 분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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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혼비자(F6/F-6비자)신청방법 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