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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D8)불허후 비자 상공사례- 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기르기스. 파키스탄

 기업투자비자(D8)불허후 비자 상공사례- 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기르기스. 파키스탄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우리사무소에는 기업투자비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투자금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자를 받지 못하여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사무소에서는 기업투자비자가 불허되었으나 재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금송금,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과 발급, 외국인투자증명서 발급등을 하여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든 투자금이 다른 한국에 있는 사업자에게 모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바, 국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하여 그 사람한테 모든 투자금을 이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청에서는 본인의 사업자를 없애고 국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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