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우리사무소는 최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즉 혼외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혼외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인지신고. 국적신고를 성공한 사례를 들어 알려드립니다 사례 한 내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동거중 자녀가 3명태어났습니다. 1명은 외국인이 다른사람과 혼인중에 태어났고, 2명은 혼인이 종료된 후에 태어났습니다.
자녀3명에 대하여 외국대사관에서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2명은 인용되었으나 1명은 외국인이 혼인중에 태어났기에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어머니와 동반입국하여 2명은 바로 국적신고를 하여 40일만에 국적수리통지를 받았고, 1명은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였고, 3개월만에 인지청구허가를 받아서 인지신고를 한 후 국적신고를 하여 40일만에 국적수리통지를 받았습니다.
절차 혼외자인 경우 단순히 혼인신고전에 태어난 경우와 다른 배우자와 법률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신고전에 태어난 경우는 인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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